장례식장용 소프트웨어 기업 ‘삼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3개사 고소
국내 장례식장용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 1위 기업인 ‘삼가’가 I사, B사, E사 등 3개 회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삼가는 모바일 부고장, 장례식장 전광판, 현황판, 추모관, 장례식장용 ERP, 통계 서비스 등 다양한 장례용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설립 후 누적 장례식장 계약수 800개 이상, 누적 서비스 이용자 1억명 이상에 이르는 업계 1위 회사이다. 특히 2017년 1월 ‘부고 종합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장례 관련 통합솔루션을 특허 등을 취득한 바 있다.

삼가 관계자는 “피고소인 3사는 삼가의 솔루션이 장례식장 사이에서 인기를 얻자 삼가의 솔루션을 모방해 서비스하려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삼가가 피해를 입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