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김희영 상대로 소송 제기하자 공식입장 발표
“원만한 해결 위해 대응 자제...노 관장의 인신공격 반복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전날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 대해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했다.
또 전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 측은 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최 회장 측인 이같이 덧붙이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내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 판결을 내렸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이에 이혼소송은 2차전에 접어들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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