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확정·발표
휘발유 적용 유류세 25% 인하 유지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물가에 국제유가마저 다시 상승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서민 경제를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 이로써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이 됐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L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L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를 각각 적용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 전망이지만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수조원 넘는 세금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문제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지난해에만 5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유류세를 정상화한다고 해도 이미 8월까지 유류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세수 감소분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