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다우키움그룹회장. 사진=한국경제 DB
김익래 다우키움그룹회장. 사진=한국경제 DB
키움증권과 그룹사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회장(사진)이 최근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자신들을 지목한 H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2일 서울경찰청에 라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씨는 지난달 24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대량 매물로 9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주식 계좌를 만든 뒤 통정거래로 수년간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고소장에서 "라씨는 지난달 28일 방송 인터뷰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허위 및 악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의 다우데이타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라씨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라씨는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가 하락을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씨의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악의적 의도를 갖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키움증권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키움증권 측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라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