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구속한 직후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왔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라 대표는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을 벌이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현재 라 대표 외에 측근인 변모(40)씨와 안모(33)씨도 같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돼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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