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의원 3분의2 찬성표 모자라
직역 간 갈등·국민 불안감 초래 우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앞서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는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하면서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을 재표결 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가 끝까지 합의하지 못했던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ㆍ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직역 간 협력 체계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계속해 나왔다.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등 의료계 갈등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음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