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씨가 부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에 대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3억 父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 증여세 소송 일부승소
[배우 윤태영. 사진 한경DB]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윤씨는 2019년 9월 부친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부동산 임대 업체 A사의 주식 40만주를 물려받았다. 그 해 말 윤 씨는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산정해 관련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로 비교해, 그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증여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33억 4760만 원으로 판단했다. 이는 윤씨보다 1억 8080만 원 더 높게 계산한 것이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윤씨에게 증여세 9584만 원을 부과했다. 가산세 544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이에 윤씨는 "상속·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가 평가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인지, 과세권의 안정적 행사와 법적안정성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라면서도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면 각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져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과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과세 당국이 '장부가액'에 대한 유권해석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명확하게 변경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윤씨에게 가산세 납부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