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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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

최근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나이 계산법’을 알리고 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와 1을 뺀 숫자가 현재 나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993년생일 경우 ‘2023년-1993년-1=29세’가 된다.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1’을 제외하면 된다.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궁금해 할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또 연금 수급 시기 및 정년 역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정년의 경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만 나이로 계산돼 연금 수급 시기 등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에서 공개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포스터.
△법제처에서 공개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포스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호칭에 대해서도 방법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다들 어려질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어려진다는데 한두 살 차이로 겪는 갈등은 없을 듯’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