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7월부터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 일부 완화 검토"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가가 하락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하반기 심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 보증금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묻자 나온 답이다.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늦어도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허용 폭은 신규 전세금과의 차액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는 완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확고했던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만큼 ‘역전세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정부가 가계빚 감축을 위해 내건 핵심 규제 였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DSR만큼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게 추 부총리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떨어져 기존의 보증금보다 내려간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호)로 증가했다. 1년 넘게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며 전체 절반이 넘는 전세 가구가 역전세에 처한 것이다.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질 위험이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만 대상을 한정할 것”이라며 새로 전세를 들어오는 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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