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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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6월 10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MS는 지난 2022년 1월 약 687억 달러(약 90조원)에 블리자드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는 IT(정보통신) 산업 역사상 최고액이다.

블리자드는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오버워치’ 같은 유명 IP를 보유한 회사다. MS는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유명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확보,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및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수를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는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지만 영국 경쟁시장청(CMA)는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MS는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방’인 미국 또한 ‘독점 우려’를 이유로 MS와 블리자드의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FTC는 이번 인수 금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지난해 12월 기관 내부 행정법 판사에 MS가 블리자드 인수 시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FTC는 “MS가 이미 엑스박스 게임패스로 구독 서비스와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액티비전은 비디오 콘솔, PC, 모바일게임에서 최고 수준의 게임을 개발하는 극소수 업체이기 때문에 합병 시 가격 변경이나 품질 문제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의 재판은 8월로 예정돼 있는데, FTC는 이에 앞서 연방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MS의 인수를 막아달라는 임시 효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FTC는 연방 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판사 결정 없이 이 거래가 성사되면 MS가 블리자드의 운영 및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며 "MS와 블리자드가 언제든지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임시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MS는 인수 거래 완료일인 7월 18일 이전에 인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MS는 FTC의 가처분 신청에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방법원이 FT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FTC가 해당 거래가 불법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FTC의 이번 조치로 인해 MS가 연방법원에서 회사의 입장을 제시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사건을 연방 법원에 가져갈 수 있어 환영한다"며 "미국에서 법적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장에 더 많은 선택권과 경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정흔 기자 viva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