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과 강성두 영풍 사장 등 MBK·영풍 측을 조사해 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직후인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1일까지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주식 28만2366주(발행주식총수의 1.36%)를 추가로 취득해 고려아연 지분율을 기존 38.47%에서 39.83%로 높였다고 공시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해당 기간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1차에 이어 2차 재탕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시장과 언론에 적극 알리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던 시점이었다"며 "그러면서도 심문기일인 지난 10월 18일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MBK·영풍 측이 시장의 주가 상승을 억제해 한국투자기업홀딩스가 상대적으로 저가에 매수하게 한 이상,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또 이들이 2차 가처분의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려아연은 지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이 현재까지 MBK·영풍의 시장 교란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에 제출한 진정서는 두 건으로 늘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진행한 공개매수 마지막 날(10월 14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자칫 MBK·영풍 측의 공개매수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대량 매도가 수차례 쏟아지며 '단시간 주가 급락'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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