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큼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됐다. 이 기간 가격은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했다.
비상장 코인은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코인의 상장 시점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준일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코인을 보유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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