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다 26.9% 인상 요청해
임금 불평등,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이 이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른바 ‘양대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한다고 22일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인데 내년엔 26.9% 인상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요구안대로 계산한 월급(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은 255만1890원이다.

이들은 임금 불평등,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을 이유로 요구안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전히 코로나 사태 여파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현상으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는 나락에 직면해 내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를 1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최저임금위는 일반적으로 노동계가 높은 금액, 경영계가 낮은 금액을 제안하면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경영계는 아직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