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페이퍼컴퍼니(위장 회사)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현황 및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페이퍼컴퍼니(위장 회사)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현황 및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절반 이상을 10개 건설사가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8∼2022년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의 당첨 결과를 조사한 결과,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57%)를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들 기업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10개의 다수의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이른 바 ‘벌떼입찰’ 의심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2018∼2022년 벌떼입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국토부는 이번에 의심사례가 추가 확인됨에 따라 2013∼2015년 당첨분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적발된 위장업체는 앞으로 3년 동안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아울러 1필지당 모기업과 계열사를 불문한 1개사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도 현재 규제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라면서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