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조루빈, 다량 함유 시 과잉행동장애(ADHD) 유발할 수 있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곳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5월 1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20곳을 대상으로 표시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4개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1개소)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8개소) 등이다.
경남 창원시 소재 제과점 1곳은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적색 색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조루빈은 과다 복용하면 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국내 사용이 금지돼 있다.
여기에 제조업체 등 8개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우유, 밀 등을 사용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해당 원료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식용불가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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