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 9820원, 상한 1만 15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하한 9820원, 상한 1만 15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올해 시급 9620원 대비 하한은 2.1%, 상한은 5.5% 인상된 액수다.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노사 양측에 대한 공익위원 측의 최후통첩이다.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이날 회의까지 8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격차가 여전히 커 심의가 난항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노사 양측은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다. 각각 올해 대비 10.0%와 1.9% 올린 액수로, 양측 요구안 격차는 775원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구한 상태다.
노사가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더 이상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제시한 뒤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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