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시 재감정의 중요성[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일상에서 감정 평가 업무를 하면서 이혼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한다. 감정평가사인 필자에게 이혼과 관련해 상담하는 내용은 부동산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이다. 대체로 이혼 그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고 분할하는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받는지 부분에서 다툼이 치열했다.

감정평가사로선 재산 형성에서 부부의 기여도에 대해 특별히 조언해 줄 부분이 없다. 감정평가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여도 부분은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면 된다.

다만 기여도가 50%인데 부동산 가액이 10억원이면 5억원을 분할받는데 비해 부동산 가액이 15억원이라면 기여도가 40%로 줄어도 오히려 15억×40%=6억원을 분할받아 더 큰 금액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분할해야 할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정말 중요하다.

부동산은 현금이나 금과 비트코인처럼 그때그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나눌 재산의 총액이 얼마인지는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감정 평가에 대해 상담받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도 한다.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나 결혼 생활 중 투자한 상가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공장 등의 사업체·창고·농경지·임야의 가치가 실제로 법원 감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될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재산 가치가 최대한 높게 나와야 유리하다. 만약 예상되는 감정 평가액이 8억원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 내지는 조정에서 1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조정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예상 감정가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첫째 감정 평가가 나오고 난 후 재산 분할 기준가액이 되는 감정 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액수 산정의 기준 시기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라는 것이 명백히 정립된 대법원 판례다. 사실심은 제1심(가정법원), 제2심(고등법원)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소송이 길어지면 고등법원의 변론 종결 시점이 재산 액수 산정의 기준 시기가 될 수 있다.

1심에서 감정 평가를 받았는데 항소가 길어지게 되면서 부동산 감정 평가의 기준 시점이 짧게는 몇 개월, 때로는 1년 이상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기준가액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면 1년 전의 1심에서 책정된 감정 평가액으로 분할하는 것은 판례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가격은 한 번 감정 평가한 대로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국지적인 개발 사업 등의 변화에 따라 늘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2심 변론의 종결 시점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는 부합하지 않는 시가로 재산을 분할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재산 분할의 시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재판도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혼의 당사자가 어떤 사유로 재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새로 판단받을 기회 없이 단 한 번의 감정 평가로 개인에게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의 분할액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현실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이 한 번 이뤄지면 재감정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이라면 예정 분할가액이나 평가액을 알아보는 등 손해 없는 재산 분할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