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 / 사진=한국경제
김남국 무소속 의원 / 사진=한국경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 각 의원실에 보낸 친전에서 특히 자문위가 제명 권고의 근거로 '불성실한 소명' 등을 꼽은 데 강하게 반발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한 뒤 언론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내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번 양보해 (소명이) 불성실했어도 자문위 처분은 부당하다"며 "주관적 기준으로 징계 대상자 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 양정(量定·헤아려 정함)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등 어디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 않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명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점을 두고 김 의원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 시간에 수백 회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은 사실도 아니고, 특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빗썸과 업비트를 이용한 거래는 거래를 요청한 시점과 해당 거래가 완료된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여당 의원(정찬민), 저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당 의원(권영세)은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며 "형평성을 고려하면 (저에 대한) 제명 권고는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