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17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섭이 결렬됐다고 이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에 지부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갈 길을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을 포함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교섭 결렬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임단협과 관련해선 5년 만에 파업을 하게 된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