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지난 6월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3년 임단협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노사가 지난 6월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3년 임단협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17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섭이 결렬됐다고 이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에 지부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갈 길을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을 포함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교섭 결렬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임단협과 관련해선 5년 만에 파업을 하게 된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