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의료비 지출한 187만명, 본인부담상환액 2조4708억원 지급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을 지급한 바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22년 기준 상한액은 83만원에서 598만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이달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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