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선 변호사 "업무상배임죄 해당, 치킨값 이윤 청구 가능"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이라고 밝힌 글이 화제다. 사장 A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 보니, 매일 2~3건 주문을 거절했더라”라며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이게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작성했다.
CCTV 영상을 확인했다는 A 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 휴대전화 게임하느라 주문 거절한 거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A씨가 주문 취소에 관해 묻자 직원은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주문 들어온 적 없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어 A 씨는 “매장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했다고 우기길래 CCTV 영상 일주일 치를 봤더니,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며 “항상 걸레통이 깨끗해서 이상했는데 그 직원이 쉬는 날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 그걸로 뭐라 했더니 당일 퇴사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말복 날 너무 한가해서 보니까 이날도 한 배달앱으로만 139만 원어치를 거절했더라”라며 “그걸 보고 충격 받아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초복, 중복 때도 마찬가지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A 씨가 올린 주문취소 영수증에 따르면 1월부터 이날까지 주문 거절 건수(배달의 민족)는 총 957건으로, 1500만원이 넘었다.
허종선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알바생이 고의로 배달앱 주문을 취소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민사상 취소 주문 건 매출 약 1,500만원에 해당하는 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장 A씨는 알바생을 상대로 민, 형사상 조치가 모두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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