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선 변호사 "업무상배임죄 해당, 치킨값 이윤 청구 가능"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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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알바생이 고의로 배달앱 주문을 취소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결론은 업무상배임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이라고 밝힌 글이 화제다. 사장 A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 보니, 매일 2~3건 주문을 거절했더라”라며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이게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작성했다.

CCTV 영상을 확인했다는 A 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 휴대전화 게임하느라 주문 거절한 거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A씨가 주문 취소에 관해 묻자 직원은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주문 들어온 적 없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어 A 씨는 “매장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했다고 우기길래 CCTV 영상 일주일 치를 봤더니,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며 “항상 걸레통이 깨끗해서 이상했는데 그 직원이 쉬는 날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 그걸로 뭐라 했더니 당일 퇴사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말복 날 너무 한가해서 보니까 이날도 한 배달앱으로만 139만 원어치를 거절했더라”라며 “그걸 보고 충격 받아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초복, 중복 때도 마찬가지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A 씨가 올린 주문취소 영수증에 따르면 1월부터 이날까지 주문 거절 건수(배달의 민족)는 총 957건으로, 1500만원이 넘었다.

허종선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알바생이 고의로 배달앱 주문을 취소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민사상 취소 주문 건 매출 약 1,500만원에 해당하는 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장 A씨는 알바생을 상대로 민, 형사상 조치가 모두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