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수입금지 조치 사실상 무용지물”

*본 사진은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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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에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아오모리, 지바 등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이 국내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인근 지역의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산물 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t에 달한다.

이 중 원전 사고지역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530t으로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으로 2013년 9월부터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금지한 수산 가공품에는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기타 수산물가공품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8개현 및 후쿠시마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양으로 8개현 및 후쿠시마에서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한 해양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물의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한다면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에 수입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단 점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수입금지 확대 등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