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산정 적용된 한국부동산원 수치, KB보다 낮아
총 24개 단지 1만4000가구 손해, 가구당 최대 3억4700만원 더 내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를 받은 총 51개 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계산할 경우 24개 단지 1만4000가구가 부담금을 덜 내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지가 내야 할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으로 KB시세를 적용할 경우 9060억원에 불과해 약 1조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구는 최대 3억47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재건축 종료시점의 주택 가액에서 종전(재건축 개시시점) 집값과 개발비용, 그리고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가격만큼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상승률이 낮을수록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이 커지는 구조다. 이는 곧 조합원인 재건축 소유주들 몫이 된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시세파악과 재건축 부담금 산정, 증여세 산정에도 적용돼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해당 통계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피해는 강남 외 재건축 단지에서도 발생했다. 일례로 영등포 소재 A재건축단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라 조합원 당 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는데 KB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이 50만원으로 줄었다. A단지의 재건축 기간 집값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47.8%, KB국민은행이 163.1%로 100% 이상 차이가 났다.
유경준 의원은 “조작된 통계로 선량한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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