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500억원 이상을 상속한 피상속인도 26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 이상(116.7%)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재산을 상속해 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으로 규모가 11.4배 늘어났다.
이들에게는 모두 16조50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지난해 결정된 전체 상속세 규모 19조3000억원의 85.4%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4616억원으로 2018년(1조7034억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다른 재산과 비교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예·적금 등 금융자산은 5조5341억원으로 2018년(2조5976억원)의 2.1배였다.
토지가 7조8769억원, 건물이 15조3266억원이었다. 2018년 때보다 각각 55.2%, 227.4%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모두 상속자의 사망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취지와 과세 근거는 상이하다. 유산세의 경우 상속세는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충분히 과세되지 않았던 부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취득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개별적인 과세 단위’로 간주한다. 상속세가 누진세율로 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상속인의 세 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면을 지닌다.
유산취득세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드는 근거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정합성 등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의지를 밝혔을 때 인용한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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