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우회전 사고 줄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관련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7월 12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분석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지속적인 보행자 교통안전 제고 노력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연평균 –4.8% 감소추세에 있었지만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이상 피해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36.2% 감소했으며 분석기간(22.08 - 23.07)동안 사망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연간 3~4명 수준으로 발생하던 우회전시 보행자 사망사고를 법 개정을 통해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건당 피해금액(지급보험금) 또한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전년대비 –61.2% 감소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우회전 사고 줄었다.
연구소 측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발생저감 및 심각도를 줄이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체 보행자사고 중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보행자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면도로(37.7%), 주차 관련(15.2%) 사고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DB를 활용해 법개정 이후 22년 8월부터 23년 7월까지 만 1년을 기준으로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시 차대인사고의 변화를 분석했다. 추세분석을 위해 최근 5년간(19.08~23.07)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