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등 위기 있었으나, 노사간 밤샘 교섭 끝에 협의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등 잠정 합의

향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 타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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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의 기로에 놓여져 있던 포스코가 노조와의 극적 합의로 다가가는 모양새다. 포스코는 31일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포스코 노사는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5개월 간 지속된 노사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다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