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월 19일 경기 용인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열린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월 19일 경기 용인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열린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제외한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조6000억원가량을 매각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10월 31일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공시를 통해 계약 목적이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밝혔으며, 신탁 계약 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다.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최근 거래일 종가(6만9600원) 기준으로 지분 매각 금액은 홍라희 전 관장 1조3450억원, 이부진 사장 1671억원, 이서현 이사장 5640억원이다.

같은 날 이부진 사장은 추가로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총 4993억원이다.

이번에 세 모녀가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 평가 가치는 총 2조5754억원 규모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유족들이 내야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주식담보대출이나 보유 주식매각 없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해온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배당금과 일부 신용대출로 상속세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