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라 2차전지 종목들이 폭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11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이 에코프로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라 2차전지 종목들이 폭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11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이 에코프로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인 11월 6일 코스닥지수가 급등하면서 2020년 6월 16일 이후 3년여 만에 사이드카(프로그램매수 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등락)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데 이를 사이드카(Side Car)라고 한다.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라 현물시장의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장치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만을 하루 한 차례에 한해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며, 발동 5분 후 자동으로 해제된다.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는다.

사이드카는 증권시장의 공습경보로 여겨지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의 전 단계로,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경계경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드카가 주식시장에 경고를 보내는 옐로카드라면 서킷브레이커는 이보다 강력한 레드카드로 해석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전기회로에서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주가지수가 전날 종가의 10%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주식 거래가 20분간 정지됐다가 장이 재개되는 것으로 개장 5분 후부터 14시 20분 사이에 한 번만 발동하게 된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