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는 통상 4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계약인 협의보상과 협의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인 수용재결, 그리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까지는 행정심판단계다.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토지주가 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첫째 협의보상 단계에서 보상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실제로 보상 감정평가 또는 토지보상 컨설팅 업무 중에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은 토지보상금을 받고서도 계속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토지주가 보상금이 적다고 다툼을 하는 입장에서 해당 보상금을 수령하면 왠지 그 금액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꺼림칙해서 책정된 보상금을 아예 건드리지 않고 계속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경우다.
보상금을 받고도 저가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상절차의 단계에 따라 다르다.
먼저 가장 첫째 단계인 협의보상에서는 해당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계약하는 의미다. 얼마 전에 협의보상금을 수령했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는 상담요청을 받았었는데, 살펴보니 이미 토지가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였다.
협의보상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으로 협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저가보상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재결을 받을 수 없다. 문자 그대로 서로 협의를 하고 종결돼버리는 것이므로 저가보상이라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인 경우에는 협의보상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협의보상 단계에서 해당 보상금에 협의하지 않는 경우, 즉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의신청하면 수용재결을 통해 새로운 감정평가로서 보상금이 책정된다. 과연 수용재결 보상금은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지속할 수 있을까.
수용재결이 이뤄지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의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대가인 금원, 즉 재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당한 소유자는 재결보상금을 수령할 권원이 있다. 다만 보상금을 수령하고서도 이의신청을 지속하고 싶다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항목이 있다.
수용재결 단계에서 보상금을 수령할 때는 ‘이의유보’를 해야 한다. 수용재결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법원에서 공탁금으로 수령할 때 반드시 이의유보를 해야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이의재결·행정소송을 지속할 수 있다. 공탁금출급서상 이의유보란에 체크를 하면 된다.
이것의 의미는 내가 받을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찾아가지만, 계속 보상금에 대한 다툼을 지속한다라는 의사표시다.
불안하기 때문에 보상금 분쟁이 모두 끝나기 전까지 보상금을 전혀 찾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의유보를 정확히 하면 문제가 없다.
이의유보를 하지 않고 수용재결 단계에서 보상금을 찾은 경우라서 이의신청서를 기간 내 제출하고도 이의재결에서 각하돼버리는 상황을 종종 본다. 절대 명심하기 바란다.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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