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식약처 과장이 고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주장
여씨 측은 고발인 주장 전면 반박

“의사 신분 이용해 소비자 속였다”...여에스더, 고발당해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여에스더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이 의사 겸 사업가 여씨를 고발한 이유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 활동을 병행하는 여씨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됐으며 이로 인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에 의하면 여씨는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 내 제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은 전직 식약처 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씨가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 위해 고발했다”
그는 “여씨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위반 조항들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고발인은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씨 측은 고발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여씨 측에 따르면 진행 중인 광고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 심의를 모두 통과한 내용이다. 따라서 허위·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식약처와 협회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