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2022년 M&A 중 최대 규모의 딜 중 하나로 꼽힌다. 태평양은 매도인 측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대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거듭났다. 이 회사가 새 주인을 찾는 데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08년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나선 산업은행은 6조원대 가격을 제시한 한화에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했지만 당시 계약은 파기됐고 법적 분쟁까지 갔다.
결국 14년이 지난 2022년 9월 산업은행은 한화그룹과 전격적으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맺은 뒤 12월 16일 본계약 체결을 마쳤다. 이 계약을 통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을 회수했고 한화그룹은 기존 보유한 중공업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벽히 완성하게 됐다. 이 때문에 M&A 당사자 모두가 윈윈한 좋은 사례로 꼽힌다.
특히 이 딜은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대규모 M&A였을 뿐 아니라 일반적 M&A와는 달리 ‘신주발행’이라는 대안적 거래구조에 따라 진행된 거래로 의미가 크다.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주축으로 해 대우조선 신주를 2조원에 사들여 지분 49.3%를 확보하며 새 주인이 됐다.
특이 거래는 국책기관도 시장원리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상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주인 찾아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로 회자된다. ‘올해의 특허소송’ 화우 : 더블유스코프코리아의 2차전지 분리막 관련 소송 최근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2차전지 기술에 대한 소송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일 특허전쟁’으로 불리며 눈길을 끈 소송이 있다. 한국의 소재부품 기업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와 일본의 대기업 아사히카세이의 다툼이다. 아사히카세이는 2차전지 분리막 부문에서 세계 1위 기업이다.
화우는 더블유스코프코리아를 대리했다. 화우는 2023년 2월 아사히카세이를 상대로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화우는 특허법원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해 특허심판원 패소를 뒤집고 승소했다. 이 사건은 국내 유망 소부장 기업과 글로벌 일본 기업 간의 특허 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가 2차전지용 분리막 제작 기술 국산화에 성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 가던 중 아사히카세이는 2020년 이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도 아사히카세이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화우의 지식재산권(IP) 그룹장인 권동주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대리인단은 아사히카세이 특허 명세서를 면밀히 분석해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는 해당 특허발명인 분리막을 쉽게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해 법원의 무효 판단을 받아냈다.
화우는 “아사히카세이의 특허발명은 ‘파라미터 발명’인데, 화우의 탄탄한 법리와 기술적 식견을 바탕으로 아사히카세이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이라 주장한 파라미터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의, 발명의 효과 간 인과관계 등을 특허 명세서만으로는 쉽게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파라미터 발명이란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발명을 뜻한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사건은 명세서 기재요건 결여를 이유로 특허가 무효가 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실무를 고려하면 법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특허 전쟁에서 패소하면 회사 경영에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던 국내 소부장 기업을 기사회생시킨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올해의 행정소송’ 김·장 법률사무소 : 타다 소송 대법원 무죄 판결 올해 5월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로 판단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2018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을 선보였다. 타다는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서비스를 펼쳤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불법 택시’라는 업계의 반발과 ‘콜택시 영업과 동일한 유상여객운송’이라는 검찰의 해석으로 타다는 위기를 맞았다.
김·장 송무팀은 ‘타다’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법령 체계 및 관련 법리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고 대법원(2023. 6. 1)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판결은 규제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 사업을 추진하려는 회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위법성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됐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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