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산책]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세상에 존재하는 상품 중에는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들이 있다. 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므로 이를 통해 보호를 받는 상품들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 상품도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품은 무단으로 카피 상품을 만들어도 괜찮은 것일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품 형태의 모방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조항은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이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를 갖지 못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

그런데 모방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보완적 역할에 머물러야 할 이 조항이 경쟁 사업자의 사업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의 모방은 타사 제품을 똑같이 만드는 ‘데드카피’나 이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은 경쟁 사업자가 모조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방 여부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성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모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관상 동일·유사한 심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 상품 형태가 완전히 동일한 ‘완전 모방’ 또는 무의미한 변경이 이뤄진 것에 불과해 ‘완전 모방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한편 이 조항의 단서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란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바지의 뒷주머니는 통상적으로 아웃포켓 형태로 제작되는데 이러한 포켓 형태가 동일하다고 모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 단서에서는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도 적용의 예외로 두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이나 다른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 형태를 지나치게 장기간 보호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다.

문진구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