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가상자산 규제는?[비트코인 A to Z]
가상자산은 발행 구조 및 시장 체계 측면에서 전통 자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기존 법률로는 투자자 피해 사례를 완벽히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특히 테라(Terra) 및 FTX 파산 사태는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이전부터 법 개정을 준비하던 국가들은 물론 최근에는 대만이나 홍콩 등 신규 진입 국가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역시 2021년부터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기 시작하여 올해 접어들며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공개된 국내 가상자산 관련 주요 규제로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자본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5일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토큰증권의 본질은 여전히 증권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토큰’이라는 증권 발행 형태가 추가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해야 할 점으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도입과 토큰증권 유통시장 신설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란 토큰증권의 발행과 등록을 모두 담당하는 발행주체를 의미한다. 현 증권 발행 구조에서 등록을 위해 증권사, 은행 등 계좌관리기관을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토큰증권의 유통시장은 한국거래소 내 신설될 장내시장과 중개업자를 통해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자간 상대매매를 허용하는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금융위는 장외거래 중개업자등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히며 토큰증권을 포함한 기존 유통제도 및 시장의 관리를 받지 못했던 비정형적 증권 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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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증권 업계에서는 다양한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 선도자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 역시 토큰증권의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금융위에 토큰증권 장내시장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했다. 2.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법안인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속칭 김남국 방지법)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동년 12월 14일 시행되었다. 이에 고위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사용한 서비스명 및 변동내역을 신고하게 됐다.

지난해 7월 21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공개된 제21대 국회위원들의 신고내역에 따르면 총 299명의 국회의원 중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신고는 그 범위가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에만 그쳤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른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 소유의 가상자산 공개는 2024년부터 의무화된다.

김남국 사건으로 인한 경각심 조성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빠른 법제화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의심거래보고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의심거래 포착 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1만1646건에 이르렀다. 2022년 한 해 동안 1만797건이 접수된 사실과 비교하면 개정안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확연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법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의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했지만 자금세탁방지에 집중한 특금법 개정만으로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만을 위한 규제를 정비할 것을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지난해 6월 30일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 1단계를 공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1일에는 가상자산법 1단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본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제외 항목 추가, 콜드월렛 보관 비율 정립, 미공개정보의 기준 정립 등 가상자산사업자와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 세부 내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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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부 내용 2번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 규정’에서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규정한다.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까지 부여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해 운용하는 예치 및 운용업이 국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4. 2024년 주목해야 하는 규제, 트래블룰한국은 2022년 3월 25일 특금법상 트래블룰을 시행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신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하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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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트래블룰의 규제 대상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즉 국내 거래소 간의 가상자산 이전에만 국한된다.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는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 각각 베리파이바스프(업비트)와 코드(빗썸, 코인원, 코빗)라는 설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혹은 국내 거래소와 개인지갑 간의 가상자산 이전은 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의 지침에 따라 사업자별로 자율적으로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4년에는 트래블룰의 범위를 개인지갑으로 확장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트래블룰을 마련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현 특금법 개정안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룰 수정 권고안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경의 제약이 타 산업군에 비해 작은 가상자산 산업에서는 각국의 규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라이즈 문제(Sunrise Issue)’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2024년에는 거래소 간의 자금 이전뿐만 아니라 개인지갑에도 규제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업계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29일 멀티체인 인프라 제공 업체인 파이랩(바이프로스트 운영사), 한국정보인증(KICA) 그리고 트래블룰 솔루션 업체 코드는 웹3 KYC 서비스 개발 및 배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2022년 10월부터 KICA와 협력하여 개인지갑 KYC 솔루션을 개발해 온 바이프로스트가 이번에는 국내 4대 거래소 중 3곳이 채택하고 있는 트래블룰 솔루션 코드와 협력함으로써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트래블룰 KYC의 적용 범위를 개인지갑까지 확대하고 국내에도 글로벌 규제 동향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범국가적인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2022년을 기점으로, 2023년에는 가상자산 규제의 밑바탕이 그려졌으며 2024년에는 본격적인 시행이 예정돼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산업의 토대가 되는 가상자산법 1단계와 증권사,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들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인 토큰증권 개정안이 2024년 시행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규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 소개
디스프레드는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2019년 창립된 웹3 및 블록체인 전문컨설팅 기업이다. 대중에게 양질의 소통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크립토 생태계를 안착시키고자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김동혁 디스프레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