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000만원 이상 고가의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한 차량, 법인 명의의 전기차, 수소차, 1년 이상 장기 렌트카 등은 모두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법인 명의로 구매한 슈퍼카, 스포츠카 등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에 사적 사용 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11월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인세법상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는 구입비 뿐만 아니라 보험료, 기름값 등 차량 유지비 또한 업무상 필요경비로 분류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말이나 휴가지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한다면 횡령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 시행 후 슈퍼카, 스포츠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다.

비싼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고 싶은데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글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 세무조사 위험이 크다.”, “녹색 번호판은 주홍글씨처럼 느껴진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반면 “댓글을 보니 정책 효과가 있긴 하다.”, “구분할 방법이 없었는데 연두색 번호판으로 알아보기 쉬워졌다”, “세금 혜택을 받으니 사적사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해야 한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