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결정 가결로 기울어
실사 과정서 추가 부실 드러나면 법정관리도 가능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가운데 건설 및 금융업계는 워크아웃 진행 가능성에 대해 높게 점치고 있다.

그러나 태영건설 실사 과정에서 알려진 것 외에 숨겨진 부실이 드러난다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제1차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자정까지 채권자들에게서 서면결의(팩스나 이메일)를 받아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려면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 75%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600여 곳에 달한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채권단의 신용공여액 비중을 고려할 때 워크아웃 동의율 75%를 채울 수 있을 전망이다. 태영건설 채무 중 산업은행과 은행권이 보유한 채권 비율은 33%이며 국내 금융지주 계열사와 국민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채권 비중도 높기 때문이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원 중 400억원만 지원하는 등 기존 자구안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이에 태영은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추가로 투입하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존 자구안으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면 티와이홀딩스와 SBS지분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진화되며 무게추는 워크아웃 진행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다. 태영은 현재 위험성 있는 우발채무 규모가 2조50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 실사 과정에서 추가로 대규모 부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설이 번진 이후 지방 아파트 사업장에선 분양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정관리는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기업에 대해 법원에서 정한 관리인이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