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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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고 있는 차를 막아선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모 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1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원 전 장관이 탑승한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보고 원 전 장관을 향해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며 약 15분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에게 차로에서 비키라고 요청했지만 최 씨는 소리를 지르며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집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회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원 전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