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어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25일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법 적용이 시작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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