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도 건강보험 받을 수 있다고?[김현종의 백세 건치]
치아가 상실되면 가장 처음 떠올리는 치료가 임플란트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필자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강의를 하면 치과의사들조차 이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당연한 듯하다. 격세지감이란 말이 떠오른다.

그사이에 임플란트 치료가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각 두 개씩 본인 부담금의 30%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임플란트 치료뿐 아니라 임플란트 관리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이 되는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치료 외에도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어 치료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술식까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을 살펴보면 일단 65세 이상인 경우 치아가 존재하는 턱부분에 임플란트 두 개를 식립할 수 있다. 즉 치아가 빠져서 하나도 없는 위턱이나 아래턱이 있다면 이렇게 치아가 없는 부분에는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유는 한두 개라도 치아가 있어야 임플란트 두 개를 더해서 씹는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치아가 없이 두 개의 임플란트로만 치아를 만든다면 전체적인 씹는 효율이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다면 병원에 비용을 내는 본인 부담금이 세 번에 걸쳐 생긴다. 1단계는 진단 및 치료계획할 때, 2단계는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을 할 때, 3단계 마지막에는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 때다.

2024년을 기준으로 단계별 비용을 정리하자면 치과의원은 임플란트 한 개당 단계별로는 ▲1단계 3만8400원 ▲2단계 16만5400원 ▲3단계 18만800원을 내면 된다. 치과병원은 의원보다는 몇만원 더 부담해야 한다. 치과병원의 전체 본인부담금은 40만1400원이다.

물론 선택하는 임플란트 브랜드마다 재료비 차이가 있고 또 골이식 비용은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골이식 비용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도 시술하는 임플란트 브랜드, 골 이식 유무 등을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보험 임플란트의 치아는 전체적으로 도자기 재료인 지르코니아 재료는 사용할 수 없고 내부는 금속으로 치아를 만들고 그 위에 치아색이 나는 도자기를 얹어 만드는 PFM(도재소부전장관)으로만 제작을 하여야 한다.

임플란트 보험 치료는 한번 치료받기로 결정된 병원에서 임플란트 상담부터 수술과 보철 완성까지 3단계로 진료해야 한다. 이사 등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병원을 옮기더라도 앞서 신청한 임플란트 보험 치료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갈 수 없다. 이 때문에 앞서 받은 치료 비용까지 보험 금액이 아닌 비보험, 일반 진료 비용으로 청구 될 수 있어 시술받을 병원의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시술을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자연치아처럼 간주한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이 역시 잇몸치료처럼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이 붓거나 잇몸뼈가 상해서 치주염과 같이 불편한 상황을 의미한다. 일차적으로는 임플란트 주위를 스케일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임플란트 주위염이 가라앉지 않으면 마취하에 임플란트 주위 염증을 제거하고 임플란트 표면을 청소하게 된다. 이 역시 국민건강보험 항목에 해당된다. 만약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하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한다. 이 역시 임플란트 제거 보험 항목이 있어 비보험으로 심은 임플란트라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제거술을 진행할 수 있다.

임플란트 치료 관련 혜택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적절하게 치과를 찾아 비용부담 없이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