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32억9700억원 과징금 부과
쿠팡, 공정위 결정에 불복…행정소송 제기
서울고법, 쿠팡 손 들어주며 공정위 과징금 취소 명령

"갑질 없었다"…쿠팡, 공정위 상대 33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김대용)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쿠팡이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과거 신생 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쿠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