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전경. 사진=한화그룹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전경. 사진=한화그룹
한화가 성과급 제도를 개편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24년 신년사에서 밝힌 ‘그레이트 챌린저(Great Challenger)’를 향한 첫걸음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화는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던 것을 내년부터 전 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한화의 경우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임직원의 장기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미래의 성과 창출까지 고려해 부여하기 때문에 연초 보직 부임 시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SU의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급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임직원 설명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법적 검토 등을 거친 뒤 임원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RSU는 일정 기간 이후에 보상이 발생하고 주가 상승에 따라 보상이 커지도록 설계된 성과급 제도다.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성장’에 집중하면서 1~2년짜리 단기 성과가 아닌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동기가 강화된다. 높은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행위’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

RSU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주주가치 제고’ 측면이다.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장기 발전에 기여하게 해 지속가능한 회사의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한화는 경영진에게는 다른 임직원보다 더욱 긴 10년이라는 가득 기간(vesting period)을 둠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했다.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은 1990년대 미국 IT 기업들이 도입한 ‘스톡옵션’이 그 시작이다. RSU 제도는 ‘스톡옵션’ 제도가 전문 경영인이나 핵심 경영진들이 단기간에 높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한 뒤 회사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 현상에 대한 반성으로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초 도입한 후 현재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도입해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상장사 31.3%가 RSU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 성과 보상 제도로 자리 잡았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