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파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님에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이번 중징계와 더불어 4명이 부당하게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