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반대 의결비중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도입 이후 증가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절반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를 표시한 기업도 세방전지, 대창단조, 진원생명과학, 한일홀딩스, 대한항공 등 28곳에 달했다.
1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의 주주총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2022년 624개 기업보다 23개(3.7%) 감소한 601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또 국민연금이 참여한 주주총회는 2022년 717회에서 2023년 680로 37회(5.2%) 감소했다.
국민연금이 참여한 주주총회에서의 안건 수는 △2020년 4494건 △2021년 4235건 △2022년 4345건 △2023년 4046건을 각각 기록했다.
또 해당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율은 △2020년 11.2%(503건) △2021년 11.4%(484건) △2022년 15.3%(665건) △2023년 13.8%(560건)로 변화했다. 2020년 이후 매년 오르던 주주총회 반대율이 2022년 최고점을 찍은 후 2023년 감소 전환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전년 대비 더 많은 기업에 100%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의결권을 행사한 601개 기업 중 237개(39.4%) 기업의 안건에 100% 찬성했다. 이는 2022년 624개 기업 중 224개(35.9%) 기업의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행사한 것과 비교하면 13개(3.5%p)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보수한도액, 보수규정 등 ‘임원보수’와 관련된 안건에 가장 많은 반대표를 던졌다. 총 878건의 ‘임원보수’ 안건 중 가장 많은 251건에 대해 반대하며 반대율은 28.6%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 29.3%(282건) 대비 0.7%p 감소한 수치다.
또 국민연금은 지난해 ‘정관변경’과 관련된 안건 413건 중 16.2%(67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전년 24.5%(110건) 대비 8.3%p 감소한 것이다.
이어 안건별로 반대율은 ‘임원선임’ 10.3%(211건), ‘주식매수선택권’ 9.8%(8건), ‘재무제표 등’ 3.3%(19건), ‘자기주식취득/소각’ 20.0%(2건), ‘합병/분할 등’ 6.3%(1건) 등을 기록했다.
그밖에 ‘준비금→이익잉여금(결손금)’, ‘주식교환’ 관련 안건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 표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일부 기업의 안건에는 많은 반대표가 몰렸다. 국민연금 반대율이 50%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전체의 4.7%(28곳)였다.
전체 안건 모두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예로 지난해 국민연금은 세방전지 주주총회에서 오른 임원선임, 임원보수 등 안건 2개 모두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대창단조의 안건 10개 중에서는 8개를 반대하며 반대율 80%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대창단조 주주총회 의안 10개 중 이사(5명) 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3명) 선임에 대해 반대했다.
또 진원생명과학(반대율 75%), 한일홀딩스(66.7%), 대한항공(62.5%), 대성홀딩스(60.0%), 쿠쿠홀딩스(60.0%), 한솔케미칼(60.0%), 코스모신소재(57.1%), 쿠쿠홈시스(57.1%) 등이 뒤를 이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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