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김현종의 백세 건치]
임플란트 틀니는 치아가 없는 경우 임플란트와 틀니를 결합한 치료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임플란트의 견고함과 틀니의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한다. 보통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턱이나 아래턱에 2개 또는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에 틀니를 고정하는 장치를 부착한다. 이렇게 하면 틀니가 잇몸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일반 틀니보다 더 강한 씹는 힘을 제공하여 단단한 음식도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임플란트 틀니 시술을 위해 치과를 방문하면 임플란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이나 틀니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는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임플란트 자체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임플란트와 틀니를 연결하는 특수한 장치도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경우 잇몸 위로 나오는 치아나 임플란트가 있다면 2개의 임플란트를 보험으로 식립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있는 치아나 임플란트에 걸쳐지는 부분의치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치아가 몇 개 남아 있다면 보험 임플란트 2개를 포함하여 추가로 2개의 임플란트를 더 식립함으로써 앞쪽에 4개나 8개의 치아를 만들고, 어금니 쪽은 보험으로 부분의치를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보험 임플란트와 부분의치를 모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비용은 줄이면서도 씹는 힘은 강한 치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용을 더 줄이고자 한다면 2개의 임플란트만을 이용하여 4개에서 6개의 치아를 만들어 부분의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임플란트를 2개 식립하는 것은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기존의 치아와 함께 효과적으로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때 사용되는 보철물은 주로 도재소부전장관이나 PFM(Porcelain Fused to Metal Crown)으로 금속 프레임 위에 도자기를 입혀 치아처럼 보이게 하는 크라운이다.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보험 임플란트를 할 수 없지만 일반 비용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추가적으로 2개의 임플란트를 보험 혜택으로 식립할 수 있다.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만들 수 있다.

임플란트와 부분의치 또는 전체 의치를 하는 경우 전체 치료비용의 약 3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부분틀니나 임플란트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략 30만~40만원 정도로 비보험 임플란트나 의치 치료에 비해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잇몸뼈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잇몸뼈 이식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으로 임플란트나 의치 치료를 받은 후에 임플란트 주위에 문제가 생겨 치료가 필요하거나, 부분의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의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씹는 효율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