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고 머리 못찾고" …유사 탈모 의약품 판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관련 식품·의료제품 광고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적발된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해외 의약품을 가져와 탈모에 효과가 있다며 구매 대행 등을 진행한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정받지 않은 식품을 탈모 예방 및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146건으로 집계됐다.

화장품의 효능 범위를 벗어나 탈모 치료와 모발 증가에 효능이 있다고 혼동하게 만든 광고는 96건이었다. 국내에선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광고한 게시글은 73건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화장품의 경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되는 기능성 제품이 있긴 하지만 완화에 그칠 뿐이라는 설명이다. 발모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료 제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환자 수는 2017~2021년까지 4년간 13% 증가했다. 2021년 기준 탈모환자 수는 약 24만명이지만, 업계에서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자가관리 하는 ‘깜깜이’ 탈모환자를 합치면 국내 탈모인구 수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깜깜이 탈모환자가 많은 이유에 전문가들은 이들이 성기능 감퇴를 우려한 탓이라고 분석한다.
탈모 치료제로 처방되는 ‘프로페시아’의 부작용 발생 비율은 1~2%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높다는 의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보다트, 프로페시아 등 탈모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에서 20~30%대의 확률로 호르몬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