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이어 PF 정상화 과정도 ‘주춤‘, 악재 이어져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 과정서 불가피한 결과, 재감사 받을 것”

1월 3일 오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1월 3일 오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불거지며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2023년 재무재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20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이유로 2023년 태영건설 재무재표 감사에 대해 ‘의견거절’ 입장을 밝혔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를 피할 수도 있지만 최종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태영건설은 이미 지난 13일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이 공시됨에 따라 14일 주식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PF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지에 대해서도 판단받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하여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하여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잠식에 대해서도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잠식이 해소되면 이 상장폐지 사유 역시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워크아웃 과정에도 걸림돌이 생긴 상태다. 태영건설 PF사업장 59곳 중 58곳이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가운데 서울 반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장 한 곳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장의 주요 대주주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과기공)가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자금 조달 방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과기공은 추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추후 채권 상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