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28일 취업 사기 혐의로 ㄱ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울산의 한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친구, 지인 등 58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피해자들에게 “인사담당자, 임원을 알고 있다”며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취업했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ㄱ씨는 휴대전화 두 대를 활용해 마치 인사 담당자와 자신이 서로 취업 청탁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ㄱ씨가 조작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취업비 명목으로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상당을 ㄱ씨에게 보냈다. 몇몇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취업비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ㄱ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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