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연중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일부 상인들의 현금결제 유도와 바가지는 꼭 고쳐야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은 지난해부터 본격화 했다.
순대 10조각, 떡볶이 떡 6개가 1만원에, 모둠전 한 접시가 1만5000원에 팔리고 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부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광장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정 목소리가 나왔고 서울시와 중구도 나섰다.
정량표기제 도입,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를 가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또 신분을 감춘 단속원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바가지요금·강매·불친절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해가 바뀐 올해에도 바가지 논란은 여전하다. 유튜브 등을 통해 대놓고 바가지를 씌우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심지어 메뉴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반 강제적인 현금결제나 계좌이체 유도는 국세법 위반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반드시 시정돼야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광장시장 내 분식점 중 카드결제를 환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점포가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결제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카드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코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분식점 사업자 연 평균 매출은 1억6730만원에 달한다.
주 6일 근무 기준 52주 312일을 하루 매출로 나누면 하루 평균 53만6000원 가량을 판매하는 셈이다. 하지만 광장시장 방문객을 고려하면 시장 내 분식점의 하루 매출은 최소 평균 100만원을 가볍게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컨대 하루 매출을 100만원으로 잡으면 주 52일 312일 기준 연 매출은 3억1200만원이다. 이 중 80%인 2억496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세율을 5%로만 잡아도 1248만원 탈세를 하는 셈이다.
광장시장 행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인 관광객마저 발길을 돌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호구노릇을 자처하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실망이 관광적자 심화, 국격 하락 등 여러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한 때 인기 어시장이었던 소래포구는 거듭된 이미지 실추로 공짜 회를 제공하면서라도 손님을 유치하려 애쓰지만 한번 망가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광장시장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미래가 있다는 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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