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저축은행·카드사 등 35개사 감독···성희롱, 기간제법 185건 위반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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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ㅇ저축은행은 사무보조 정규직 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반면,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직원에겐 15만원을 지급했다.

#2 ㅅ저축은행은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10만원의 생일축하금과 월 20만원의 자기계발비를 지급하는데, 정규직보다 하루 1시간 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에겐 이 혜택을 지급하지 않았다.


3일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감독 결과, 업무가 동일함에도 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대우가 달랐다. 한 저축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를 학자금, 의료비, 사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또 다른 저축은행은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 주는 복지카드(연 50만원)와 명절선물비(25만원) 혜택을 파견 비서에겐 주지 않았다.

한 카드사는 정규직에게 점심값을 월 31만원을, 기간제엔 25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또 신용정보회사 중에서는 IT 유지보수 직원 중 정규직에게만 건강검진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임원 운전기사에게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안 주는 등의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총 50건 확인됐다.

이 뿐만 아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나 육아지원제도 위반 사례도 있었다.한 기업 임원은 미국에서 살다 와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을 한 명씩 포옹하기도 했다.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보다 적게 준 사례 등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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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