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 또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둔다고 전했다.
헤이니 의원은 “스마트폰이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 또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한국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2016년을 시작으로 2020년, 2022년에 '근로 시간 외 업무 지시를 반복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법안이 나왔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큰 실효는 없다는 평가다.
2022년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64.1%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또 이를 금지하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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