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퇴근 후 전화하면 13만원 벌금'· 추진
퇴근 이후나 휴무일에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 또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둔다고 전했다.

헤이니 의원은 “스마트폰이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 또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한국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2016년을 시작으로 2020년, 2022년에 '근로 시간 외 업무 지시를 반복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법안이 나왔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큰 실효는 없다는 평가다.

2022년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64.1%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또 이를 금지하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