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학교 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023년 기준 전국에서 2708명이 활동 중이다.
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23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비롯해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다"며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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